[공지] 배재학당총동창회 이사회 개최 공고

배재학당총동창회 이사회 개최 공고


배재학당총동창회 이사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26년 6월 24일(수) 오후 5시


■ 장 소

배재학당총동창회 사무실 또는 기도실


■ 안 건


동문 제명(징계) 안건 심의

홈페이지 활성화 및 동문 가입 확대 방안

CMS 운영 및 처리 관련 사항

아펜젤러 전서 편찬위원회 구성의 건

기타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안건

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 사항 :

총동창회 회칙.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및 심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괄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선임 기수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장은 총동 회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본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일반적인 의결 사항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동 회장 및 임원에 대한 의결 사항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동 이사회의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2/3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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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회칙.

제16조 (이사)

이사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동기 동창회가 조직된 기별 동창회 회장, 또는 기별 동창회에서 추천한 각 1인

회장이 선임하는 지역별, 직능별 동창회 대표 10인 내외

회장이 추천하는 10인 내외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이사 정수에 관계없이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갖는다.


2026년 6월 10일


배재학당총동창회 사무국

39대 총동창회장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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