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배재학당총동창회 이사회 개최 공고
- 사무국
- 2026.06.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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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학당총동창회 이사회 개최 공고
배재학당총동창회 이사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26년 6월 24일(수) 오후 5시
■ 장 소
배재학당총동창회 사무실 또는 기도실
■ 안 건
동문 제명(징계) 안건 심의홈페이지 활성화 및 동문 가입 확대 방안
CMS 운영 및 처리 관련 사항
아펜젤러 전서 편찬위원회 구성의 건
기타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안건
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 사항 :
총동창회 회칙.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및 심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괄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선임 기수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장은 총동 회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본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일반적인 의결 사항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동 회장 및 임원에 대한 의결 사항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동 이사회의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2/3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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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회칙.
제16조 (이사)
이사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동기 동창회가 조직된 기별 동창회 회장, 또는 기별 동창회에서 추천한 각 1인
회장이 선임하는 지역별, 직능별 동창회 대표 10인 내외
회장이 추천하는 10인 내외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이사 정수에 관계없이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갖는다.
2026년 6월 10일
배재학당총동창회 사무국
39대 총동창회장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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