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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는 배재학당총동창회라 한다.(이하'본회'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본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이자 신문화의 요람인 배재학당(이하 '모교')의 창립이념과 정신 (이하 '배재정신')을 바탕으로 모교의 발전과 국가사회에 이바지한다.
본회는 모교 동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그 단합과 협력으로 배재정신에 충실한 전인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 장학사업 등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 배재정신을 강화하고 전파하기 위한 사업
- 동문 명부와 동문회보의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
-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관련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 본회의 회칙은 본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 전항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은 이 회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제·개정한다.
제2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7조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해방 전 배재학당, 배재고등보통학교의 각 졸업자
- 해방 후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의 각 졸업자
- 배재중학교 및 배재고등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기 동창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 현직 교직원 중에서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교 또는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명예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30 내외(수석부회장 포함)
- 사무국장 1인
- 이사 60인 내외
- 고문 약간 명
-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의무)
- 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한다.
- 임원은 총회 및 각급 소관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리, 의결한다.
- 임원은 년회비와 별도로 임원분담금을 부담한다.
제13조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무 전반을 통할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 회장은 재단 정관에 의거 이사선임 요구가 있을 시 총동창회를 대표하여 재단이사가 되며, 회장 임기가 종료하면 자동으로 재단이사직도 사임한다.
- 회장은 제7조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된 자를 총회에서 인준함으로 확정한다.
제14조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그중 3인 이내의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 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 중에서 선임기수, 부회장 중에서 선임기수 순으로 맡는다.
제15조 (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사무국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 (이사)
이사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 동기 동창회가 조직된 기별 동창회 회장, 또는 기별 동창회에서 추천한 각 1인
- 회장이 선임하는 지역별, 직능별 동창회 대표 10인 내외
- 회장이 추천하는 10인 내외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이사 정수에 관계없이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갖는다.
제17조 (고문)
- 고문은 본회의 원로회원, 총동창회 회장 역임자, 모교 전 현직 교장, 기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회장은 필요시 고문단 회의를 소집하여 회무현황을 보고하고 자문을 받는다.
제18조 (감사)
-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제4장 회 의
제19조 (회의)
본회의 각급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0조 (총회)
-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하며, 소집 3주 전에 안건을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 각 기별 동창회에 고지해야 한다.
-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요구가있을때 회장이 2주이내에 소집해야한다.
-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회장 및 감사의 선임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이사회)
-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및 선 임직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회장의 요구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성원은 재적이사 반수 이상으로 하며, 참석이사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리, 의결한다.
- 총회의 부의사항
- 본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주요 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안
- 회비, 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 회장의 추대, 명예회원, 고문의 추대
-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
- 총회에 제출할 의안
제5장 기 관
제24조 (회장단회의)
-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자문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회장단회의는 본회의 주요 현안과 단기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 회장단회의는 회장 추대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5조 (사무국)
-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이 관할한다.
-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 (자문위원회)
- 회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27조 (분과위원회)
- 본회의 사업 촉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하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6장 재 정
제2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일반회비, 기별/지역별/직능별 동창회 분담금,임원분담금,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29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지부 및 산하단체
제30조 (지부 및 산하단체)
- 본회의 기별, 지역별, 직능별 동창회는 지부의 지위를 갖는다.
-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본회는 동문장학회 등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본회의 산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율을 받는 외 본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그 임원은 본회 회장단의 추천에 따라 선임한다.
- 지부의 조직과 운영, 인준에 관한 사항 및 산하단체의 관리·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상 벌
제31조 (포상 및 징계)
- 본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가와 사회에 헌신, 봉사한 업적이 뚜렷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및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 제2조 이 회칙 개정 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이 회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 이 회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 1969년 11월 29일 1차 개정
- 1979년 5월 22일 2차 개정
- 1984년 9월 5일 3차 개정
- 1989년 6월 10일 4차 개정
- 1991년 5월 19일 5차 개정
- 1992년 5월 24일 6차 개정
- 2007년 5월 14일 7차 개정
- 2008년 6월 5일 8차 개정
- 2010년 2월 25일 9차 개정
- 2012년 2월 16일 10차 개정
- 2020년 6월 19일 11차 개정
배재학당 총동창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제1장 (후보등록)
- 후보등록 공고는 11월 중순 경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후보등록기간은 10일간 한다.
- 후보등록은 각 기수 한명으로 한다.
- 마감 후 홈페이지에 입후보자의 등록현황, 사진, 약력을 공고한다.
제2장 (마감 후 후보자 자격심사)
- 자격심사는 후보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 총동창회장 책임 하에 사무국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한다.
제3장 (후보자 정견 발표)
-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견발표를 공고한다.
- 마감 후 1주일 후 정견발표를 공고한다.
- 정견발표는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2P의 글자 크기로 A4용지 2매 이내로 한다.
- 순번은 2일에 한 번씩 바꾼다.
제4장 (임시 이사회 개최)
- 임시 이사회는 12월 중순경으로 한다.
- 참석 대상은 총동 부회장, 총동 이사로 한다.
- 선거일 전날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총동 부회장, 총동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 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이사로 회비납부와 관계없이 의결권을 갖는다.
- 후보자의 정견발표는 5분으로 한다.
제5장 (정기총회 개최)
- 정기총회에서 최종 선임한다.
제6장 (선거의 중립)
- 배재학당의 기관장은 중립을 지킨다.
- 사무국은 중립을 지킨다.
제7장 (부칙)
- 제1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및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 제2조 이 회칙 개정 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이 회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 이 회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 2018년 2월 22일 1차 개정
배재학당 총동창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본 규정은 배재학당 총동창회 회칙 제31조(포상과 징계)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배재학당 총동창회(이하“총동”라고 한다)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하고 한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회원에 대한 표창 및 징계의 심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및 구성)
-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인 내외로 구성한다.
- 위원장과 위원은 총동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본 규정에서 정한 표창 또는 징계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동 이사회에 부의하기 위해 총동 회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 (회의 및 심의)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괄한다.
-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선임 기수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위원장은 총동 회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본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 일반적인 의결 사항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동 회장 및 임원에 대한 의결 사항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동 이사회의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2/3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 확정한다.
제6조 (운영의 원칙)
-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다음 사항에 따라 포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회장에게 포상을 건의한다.
-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였거나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 동창회의 발전과 동문 화합에 공로가 현저한 자
- 각 기수, 지역, 직능 단체의 추천에 따라 그 공적이 현저한 자
- 총동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8조 (징계)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총동 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한다.
제9조 (징계 종류 및 사유)
회원 중 다음 각항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본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경고, 회원 자격의 일시 정지, 회원의 자격 정지 등을 의결한다.
- 경고
가) 총동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 또는 폄훼하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
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총동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유포하여 동문 화합을 저해시키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
2. 회원 자격의 일시 정지
가) 총동의 정당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
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총동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 회원 자격의 일시 정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1년 미만으로 한다.
3. 회원의 자격 정지
가) 배재학당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나) 자격 일시 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가 동일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다) 총동의 운영과 관리에 관련하여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라) 회원의 자격 정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징계 대상자 진술 기회 제공)
-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징계 대상자는 자신의 징계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참고인을 동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 총동 사무국장은 위원회 간사의 업무를 담당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회의록은 위원장 및 지명된 위원 1인이 서명하고 총동 사무국에 보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배재학당 총동창회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본 위원회 규정은 배재학당 총동창회 회칙 제27조(분과위원회)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배재학당 총동창회(이하“총동”라고 한다)의 홈페이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총동 홈페이지 관리에 심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홈페이지 관리라 함은 총동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일체의 사항을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 (조직 및 구성)
-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총동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 위원회는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홈페이지 이용자(회원)의 의무, 게시물의 저작권, 회원의 이용제한 등 관리기준(이용약관 포함)에 해당되는 일체의 행위를 심사하며, 홈페이지 이용자(회원)의 관리기준 위반 발견 시, 위반 사항 및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행하고 심사 결과를 총동 사무국으로 통보한다.
- 총동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심사 결과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소집(비대면 포함)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은 본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회의를 소집(비대면 포함)한다.
-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운영의 원칙)
- 본회의 위원장,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회의 위원장, 위원은 본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관리기준 위반 당사자의 설명 진술 기회의 부여)
필요시 홈페이지 관리기준 위반자(회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 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9조 (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
홈페이지 이용자(회원)가 홈페이지 관리기준(이용약관 포함)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주의, 경고, 게시 글 삭제, 회원 권리 일시 정지, 회원의 자격 정지 등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 (세칙)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아래 세칙에 따른다.
제11조 (간사)
-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총동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연락 및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