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장의 재단이사의 임기는 종료되었다.
- 노재훈(092)
- 2022.01.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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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일어난 일들의 하나는 희극적인 동창회장의 임기연장입니다.
동창회장의 임기는 논외로 하고, 동창회장 자격으로 취득한 학교법인 이사의 (재단이사) 임기는 종료되었습니다. 아래는 정관의 적시된 임원의 임기입니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고 감사는 1회에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변경 2007.03.20.>
1.이사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의 학교 동창회 유지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변경 2018.04.26.>
총동창회에서는 총회 추인이라는 희극적인 이유를 대지만, 학교법인 이사회는 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을 학교법인 이사로 중단 없이 꽉 채워서 이사회에서 일하고, 재단이사장 직무대행도 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면, 해당 결의는 모두 무효의 의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나 총동창회의 지난 1년간의 임원들의 활동이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움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배재사회는 꼬이고 꼬여 꼬리를 물고 위에서부터 어지럽게 흔들흔들 걸어가려 합니다. 올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