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장의 재단이사의 임기는 종료되었다.

2021년에 일어난 일들의 하나는 희극적인 동창회장의 임기연장입니다.

 

동창회장의 임기는 논외로 하고, 동창회장 자격으로 취득한 학교법인 이사의 (재단이사) 임기는 종료되었습니다. 아래는 정관의 적시된 임원의 임기입니다.

 

2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고 감사는 1회에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변경 2007.03.20.>

 

1.이사는 4년으로 한다. 다만, 24조제1항제3호의 학교 동창회 유지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변경 2018.04.26.>

 

총동창회에서는 총회 추인이라는 희극적인 이유를 대지만, 학교법인 이사회는 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을 학교법인 이사로 중단 없이 꽉 채워서 이사회에서 일하고, 재단이사장 직무대행도 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면, 해당 결의는 모두 무효의 의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나 총동창회의 지난 1년간의 임원들의 활동이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움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배재사회는 꼬이고 꼬여 꼬리를 물고 위에서부터 어지럽게 흔들흔들 걸어가려 합니다. 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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