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의 자격 (2021년에 일어난 일)



재단이사의 자격

 

 

10년 전 어느 날 학교 때 친구들이 찾아 와서 재단이사를 하기 위하여 부탁합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인증명을 발행해 주라

 

무슨 이사?”

 

학교법인 이사

 

세례교인?”

 

아니 그냥 교인

 

마음과 영혼에 있는 것을 무슨 증명이 필요하나?”

 

그래도 좀 해주라

 

그렇게까지 해서 이사해야 된다면 해주지

 

여기까지는 상상으로 해본 픽션입니다.(fiction) 그러나 일부 fact도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의 구성은 기독교 대한감리회4+ 선교사 1동창회장 2고교 교장, 대학총장 2개방이사4 사회유지이사 3(국가, 교육계 또는 배재에 공헌한 자) 16

 

개방이사는 그간 사학재단의 비리인 족벌 및 가족경영과 측근을 막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전체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의 인사를 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법률규정입니다.

 

그런데 배재학당 이사회의 개방이사에 관한 자격은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정관 24조의2개방이사는 기독교인 중 세례교인으로서 배재학당의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관 24조는 내부의 일반 이사와 감사는 기독교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직자를 포함하여 아펜젤러의 유산을 지켜야 하는 학교법인의 내부이사인 이사와 감사는 일반 등록교인이면 자격이 되고, 외부에 개방하는 개방이사는 엄격한 세례교인으로 규정되어 자격조건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하여 사회유지 일반 이사가 학교법인 이사장이 되는 현실입니다. 곽명근 조보현 이사장은 모두 사회유지이사로서 이사로 선임이 되기 전에는 비기독교인 이었습니다.

 

위에 서술한 86회 동기 목사님이 교인증명을 해 주셨다고 하고, 차후에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는 주변과 본인만이 알 뿐이지만, 곽명근 전임이사장은 이후 등록한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로 임직 봉사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독교 신앙은 인간 내면에 속하는 문제로서 실제의 교인인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인간 영혼속의 한순간은 교인이고, 찰나에 교인이 아니라는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으로, 인간의 법으로 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교인은 상당한 과정을 거쳐야하고 증명도 됩니다. 적어도 학교법인의 이사는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개방이사는 세례교인이 아니더라도 외부의 숨결이 필요한 것임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배재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 정관을 제정 및 개정하기도 하고 확장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동안 전통적이나 심리적으로도 한 몸이며, 아펜젤러의 유산으로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본산인 정동교회 목회자의 이사선임을 연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목회자가 아닌 신도를 선임한 일입니다. 감사들이 자신의 책무인 유권해석을 제대로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동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린 학창시절 추억의 교우입니다. 학교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영혼의 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배재학당을 보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하나님처럼 너희는 어디 있는 자들인지 묻고 있습니다.

 

관례가 있다하고, 시간의 문제도 거론하나, 모두 핑계로 들립니다. 아무리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헌법에 가름하는 정관을 지키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법인 이사회는 대부분 세례교인일 것인데, 걸 맞는 진실한 교인인지 모를 이해하기 어려운 결의를 참 많이 하는 지난 202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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